운영근거
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 제4항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주시설 내에 인권지킴이단을 설치·운영합니다.
활동내용
인권지킴이단은 정기회의를 통해 시설내 인권상황을 점검, 계획합니다.
인권상황점검표를 기본으로 한 조사 및 이용인별 심층상담을 1회이상 진행합니다.
이용장애인 및 직원 대상의 인권교육을 진행합니다.
단체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공유 및 논의를 합니다.
인권상황점검표를 기본으로 한 조사 및 이용인별 심층상담을 1회이상 진행합니다.
이용장애인 및 직원 대상의 인권교육을 진행합니다.
단체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공유 및 논의를 합니다.
단원구성
외부단원 | 내부단원 | 합계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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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전문가 | 변호사 | 사회복지사 | 장애인복지 공무원 |
이용인 | 종사자 | |
1명 | 1명 | 1명 | 1명 | 1명 | 1명 | 6명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