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종드로제

위원회

운영위원회


메종드로제 운영위원회

운영근거

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·투명성 제고 및 시설이용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합니다.


활동내용

연4회 정기회의를 개최합니다.
사업계획 및 예산집행, 결산, 평가, 결과보고 및 안건 심의에 대해 논의합니다.
시설운영 절차상 공정성 및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외부관련 전문가 자문으로 기관운영의 투명성에 기여합니다.


위원구성

구분 직책 성명 비고
1 위원 이 ○ ○ 학부모대표
2 위원 윤 ○ ○ 시설관계자
3 위원 박 ○ ○ 이용인대표
4 위원 고 ○ ○ 종사자대표
5 위원 김 ○ ○ 사회복지전문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