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영근거
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·투명성 제고 및 시설이용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합니다.
활동내용
연4회 정기회의를 개최합니다.
사업계획 및 예산집행, 결산, 평가, 결과보고 및 안건 심의에 대해 논의합니다.
시설운영 절차상 공정성 및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외부관련 전문가 자문으로 기관운영의 투명성에 기여합니다.
사업계획 및 예산집행, 결산, 평가, 결과보고 및 안건 심의에 대해 논의합니다.
시설운영 절차상 공정성 및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외부관련 전문가 자문으로 기관운영의 투명성에 기여합니다.
위원구성
구분 | 직책 | 성명 | 비고 |
---|---|---|---|
1 | 위원 | 이 ○ ○ | 학부모대표 |
2 | 위원 | 윤 ○ ○ | 시설관계자 |
3 | 위원 | 박 ○ ○ | 이용인대표 |
4 | 위원 | 고 ○ ○ | 종사자대표 |
5 | 위원 | 김 ○ ○ | 사회복지전문가 |